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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정보통신대학원 졸업생 상호간의 친목과 후배들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모든 연락을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당해 년의 졸업생은 전원 자동적으로 총동창회 회원이 되며, 각 입학기별로 각기 회원이 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있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총동창회

제6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관으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7조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이사회1/3 또는 전 회원 1/10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단, 총회는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총회는 재적회원 5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사결정하며, 총회는 아래 기능을 갖는다.

  • 1. 임원개선
  • 2. 회칙개정
  • 3. 재정보고 및 계획인준
  • 4. 사무경과보고 및 계획인준
  • 5. 기타

 

 

제4장회장 및 임원조직

제9조

본회는 1인의 회장을 두며, 회장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모든 조직 및 업무를 지휘 통솔한다. 회장은 회장보좌를 위한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에서 집행부를 조직 및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부회장 2인중 입학년도가 앞선 자가 자동으로 수석부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은 다음 총회까지 회장을 대리하고 본회를 이끈다.

제11조

본회는 이사회를 하기와 같이 구성한다.이사회는 기별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하며 본회의 사업을 위해 헌신 노력한다.

제12조

본회는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되며, 각 부문별 소모임 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사업을 자문, 협조, 지원한다.

제13조

본회의 임원 임기는 만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명예회원

제15조

본회는 본회의 연고자로서 이사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7장 본회사업

제16조

회는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본회와 사회의 유익한 사업 및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모교와 재학후배의 발전을 위하여 세미나, 전시회, 체육대회,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지원 및 주최한다.

제17조

본회의 각 회원 친목 및 유대관계를 위한 경조 지원 사업은 이사회 이사 및 집행부 위원 관련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총동문회 명의로 본회의에서 지원하고, 각 기별 회원관련은 각 기별 동문회 명의로 각 기에서 지원한다. 또한 총동문회 명의로 경조기를 배치하고 경우에 따라 화환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회원 및 회원의 직계가족을 그 범위로 한다.

제18조

본회는 각 기별의 유기적인 친목과 발전을 위하여 본회 산하에 각 기별 동문회를 두고 별도 기별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

본회 회원으로서 학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유한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2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 결의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1조

본 회칙은 1978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개정회칙은 1995. 5. 25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본 개정회칙은 2000. 4. 20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 개정회칙은 2005. 12.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