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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등록/휴학/복학

성균관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대학원) 안내

http://www.skku.edu

성균관대 홈페이지:
대학소개 > 대학요람 > 학사제도규정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 매학기 등록은 안내된 소정기간(2월, 8월 중)내에 필하여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강신청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 소정 기간 내(2월, 8월중 학사일정 참조)

신청방법

  • 일반휴학 : 일반휴학 신청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학사시스템인 “GLS”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처리여부도 “GL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일반휴학 허가 및 등록금 환불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일반휴학도 GLS에서 바로 휴학신청(진단서 제출하지 않고, 수업일수13/16선 이내) 가능,
    등록금은 휴학일에 따라 납입액에서 차등하여 반환받습니다. 단,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칙 별표9-2) 등록금의 반환기준

장학금안내
휴학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학생,전학생)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금액 없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후 첫 학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휴학만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 : 입대휴학의 경우, 인터넷 학사시스템인 “GLS”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처리여부도 “GLS”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영기일 연기 등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정보통신대학원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신․출산․육아휴학 :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출산을 하거나 육아를 사유로 인학 휴학으로 1회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 가능하며 재학 중 가능한 전체 휴학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며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 후 학기중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허가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어 무료복학조치되며,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 창업휴학 : 창업 준비나 운영을 위한 휴학으로 창업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휴학이 허가됩니다(본교 산학협력단의 사전심사 필요). 1회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재학 중 가능한 전체 휴학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창업휴학시 산학협력단 사전심사 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휴학횟수 및 기간 제한

  • 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기간은 휴학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유의사항

  • 휴학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이후 휴학을 할 경우 시기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