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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제도

장학금안내
장학종별 지급기준 장학금액 비고
성적우수장학금 매학기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에게 지급 등록금 25%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공로장학금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의 간부 중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회장 : 등록금 50% 간부 : 등록금 25~30% 원우회장,임원,과대표 등(평점평균3.0이상)
공무원/군인/교사장학금

정규공무원, 군인, 교사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유/초/중/고/장학/연구)

등록금의 15%

(매학기)

해당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행정실에 신청해야 함

군위탁생장학금

(입학금포함)

국방부 및 교육부로부터

군위탁생으로 취학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의 30%

(매학기)

해당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행정실에 신청해야 함

외국인교포장학금 외국인 또는 교포

등록금의 15%

(매학기)

해당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증빙서류를

갖춰 행정실에 신청해야 함

성균가족 장학금
  • 형제자매가 동시에 학부, 대학원(일반, 전문 및 특수)에 재학중인 경우 1인에게 지급함. 형제 자매 모두 학부에 재학중인 경우는 한 명이 재적(휴학 등)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함
  • 직계 3대 : 직계 3대에 걸쳐 본교에 신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
  • 직계 2대 동시 재학 : 직계 2대(부자, 부녀, 모자, 모녀)가 동시에 본교(학부, 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신청자(부모 또는 자녀 중 1인)에게 지급
  • 부모 모두 성대 : 부모가 모두 본교 학부를 졸업한 동문일 경우 그 자녀가 본교에 신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 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
  • 부부 동시 재학 : 부부가 동시에 본교(학부, 대학원 포함)에 재학하게 되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하는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 부부 모두 학부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한명이 재적(휴학 등)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함.
  • 첫 학기만 100만원 지급(1회성)
  • 장학금 수혜학기를 다음학기로 이월할 수 없음
  • 해당자는 소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학생지원팀에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