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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켜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 및 동문 상호간의 친목활동에 관한 사업
  • 2. 학술연구 및 연구발표에 관한 사업
  • 3. 회원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본회는 본 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원생으로 구성한다.

제6조(관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 1. 회비납부의 의무
  • 2. 신의, 성실의 의무
  • 3. 회칙을 준수할 의무
  • 4. 총회 및 각급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1인
  • 3. 정책부장 : 1인
  • 4. 사무부장 : 1인
  • 5. 기획부장 : 1인
  • 6. 대외협력부장 : 1인
  • 7. 홍보부장 : 1인
  • 8. 정보부장 : 1인
  • 9. 학과대표(부대표 포함) : 각 1인
  • 10. 제1장 제2조(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장은 2개 이내의 부서를 신설, 폐지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부의 차장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1. 운영위원이라 함은 1항부터 9항까지의 임원을 말한다.

제9조(임기)

본회의 임원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전기: 2월~7월
  • 2. 후기: 8월~1월

제1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고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회의를 주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각 협력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증진을 통하여 정통대의 위상 정립과 대내적으로는 원우 전체의 결속을 도모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원우회의 의견 수렴 및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또한 본회 전체 예산편성을 수립하고 각 부서장을 통솔하여 본회 행사를 총괄한다.
    3. 정책부장은 정통대 원우들을 위한 대내적 정책 및 원우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설문 업무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사무부장은 재정 및 예산집행, 자금관리, 보고 등을 담당하여 본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타 부서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한다.
    5. 기획부장은 제반 행사와 회원의 복리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6. 대외협력부장은 동문회 및 모든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며, 원우들의 학업 증진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세미나 개최, 학술 연구 지원 등의 행사를 담당하고,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을 도우며, 과대표와 협의하여 수업 내용 및 과제, 휴강 등의 공지를 담당한다. 
    7. 홍보부장은 본회 홍보 계획 수립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전체적인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본회의 활동을 원우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대외적으로는 행정실 및 대학 기관과 협력하여 입학 관련 안내, 신입생 모집, 원우회 및 대학원의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8. 정보부장은 정보통신대학원의 홈페이지와 원우회 카페를 관리하며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9. 학과대표는 각 과의 원우를 대표하는 역할로 본회 행사에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본회 행사를 각과 원우에게 적극 알리며, 각종 연락사항을 본회에 전달한다.

제11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가. 회장은 재학중인 원우가 산출하며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나. 회장선거에 관하여 별도의 관리규정(제7장 회장선출)을 둔다.
  • 2. 부회장 및 각 부장,과대는 회장이 임명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임무 수행 시 회장 및 부회장에 의한 1번의 경고 후 제명할 수 있다.
  • 3. 20명 이하인 학과는 과대표를 선발하지 않고 겸임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매 학기말에,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제14조와 같다.

제13조(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각급회의에서 토의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특별히 소집해야 할 사유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 3. 기타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제16조(의결방법)

  •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재직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 결정된 의사는 즉시 공고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3. 공고는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사결정의 특례)

  • 1. 총회(운영위원회 포함)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의 의하여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서면결의는 제16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회원 경조 및 상벌

제18조(경조)

회원 본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조금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경조의 범위는 본인의 결혼, 본인 및 조부모, 배우자까지의 사망을 말한다.
    2. 경조대상자는 관련서류를 발생전후 2주 이내 원우회에 제출한다.
    3. 단, 경조금 지급 기준은 등록학기 수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대상이며, 경조금 지급 여부 및 기준은 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정 상황에 따라 경조금 지급 대신 경조화환, 근조화한 발송 또는 원우회기를 대여할 수 있다. 
    4. 졸업의 경우, 축하의 의미로 학위패 제작에 5만원을 지원한다. 단, 모든 등록 학기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정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 징계,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 1. 정보통신대학원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원우의 본분을 어길 시
    2. 본회의 회칙을 이행치 못하였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시

제20조(벌칙의 내용)

벌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개인에게 통보한다.
  • 2. 징계는 경고 2회 이상을 받은 자로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 3. 제명은 학교당국에 보고하고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박탈한다.

 

 

제6장 재정

제21조(재원)

  • 1.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우회비 (기 납부한 원우회비는 환불 불가)
    • 나. 찬조회비
    • 다. 특별발전기금

제22조(회계)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 학기에 준하며 회계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결산공고)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매 학기 종료 후 홈페이지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24조(입회 및 탈퇴)

회원의 입회 및 탈퇴는 입·퇴학에 자동으로 성립되며, 졸업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문회비 납부 후 동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장 회장선출

제25조(목적)

본 규정은 회장선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자격)

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후보자 자격은 2~5학기생(임명학기 기준)으로 학업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 
  •    또한, 원우회비 미납 이력이 없으며 미납한 학기가 있을 경우 미납 회비에 대해 즉납 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2. 회장의 임기는 1학기이나, 원우회의 원활한 행사와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1학기 자동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임 학기에 새로운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투표를 통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27조(등록방법)

입후보 등록은 소정양식에 의해 10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선거일정)

회장선거의 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한다.

  • 1.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투표일을 결정한다. 단, 투표일은 학기가 종료되기 2주 전의 날짜이어야 한다.
    2. 선거일정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안내는 투표일 2주전에 한다.
    3.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 운동 기간은 각각 1주 이내로 한다.
    4. 위 선거일정은 원우회 운영 상황 및 대학원 일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투표일 2주전에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2. 선거를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정책부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인 정책부장이 부적합하거나 공석, 불가피한 사정일때에는 원우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에서 당선 확정공고 될 때까지의 선거기준을 정하여 선거관리 임무를 공평하게 진행한다.
    5. 운영위원 중 입후보 등록자는 선거 기간 중 운영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30조(선거)

  • 1. 선거후보자는 원우회 게시판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한다.
    2.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정보통신대학원 재학생 원우를 대상으로 1인 1투표 및 직접 투표로 한다. 투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 가능하다.
    3. 회장선거는 재적회원 1/2 이상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적회원 1/3 미달 시 입후보자 상호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선거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5. 단일 입후보자인 경우는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6. 단일 입후보자의 경우는 재적회원의 1/2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가 재적회원의 1/2 이상의 지지 서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7.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정보통신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당선 즉시 공고한다.

 

부칙

 

부칙(2005.11.10)

제1조(회칙 재정발의)

본 회칙의 재정은 회장의 발의,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2조(회칙 개정발의)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의 발의,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3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05년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0)

제4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06년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20)

제5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06년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6)

제6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07년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9)

제7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07년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2)

제8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13년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30)

제8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15년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6)

제8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17년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1)

제9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17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제10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18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8.30)

제11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19년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01)

제9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0년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0년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0년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13)

제10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2년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2년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2년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2년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2.01)

제8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3년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3년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시행)

본 개정회칙은 2023년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